필수 공무 또는 중요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국외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, 다음의 절차에 따라 ‘필수활동 목적 출국 코로나19 예방접종’을 신청하고, 예방접종 대상자로 승인이 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.
[중앙부처 필수 공무 출장자]
각 부처에서 심사 후 질병관리청으로 대상자 명단 제출 → 질병관리청 최종 승인 →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 실시
[지자체 필수 공무 출장자 및 지역 경제인]
시·도 국제통상부서로 신청 → 시·도 보건담당부서에서 심사 및 승인 → 시군구 보건소(예방접종센터)에서 접종 실시
※ 필수 제출서류
–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
– 여권
–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 등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– 신청기업ㆍ단체 등의 관련 정보(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등)
– 출국일 및 출장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항공권(예약서 포함), 출장명령서, 현지 호텔 바우처 등)
– 인사발령 증빙서류(장기파견자)
– 가족관계증명서(장기파견자 가족/필요시)
필수목적 출국자 접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필수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 등에 예외적·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, 모든 출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